세금과 계좌
ISA, 연금저축, IRP 계좌의 분배금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ISA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계좌별로 정리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계좌의 분배금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세 계좌 모두 계좌 안에서 받은 분배금에 바로 국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계좌를 정리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분리과세,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값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은 왜 세금을 안 내나요
ISA, 연금저축, IRP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팔거나 분배금을 받아도 그 시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가서야 그동안 쌓인 이익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렇게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구조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다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펀드 단계에서 외국에 낸 세금은 계좌 종류와 관계없이 이미 빠진 상태로 분배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ISA 계좌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순이익이 비과세됩니다.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5년간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여러 ETF를 운용하다 어떤 종목은 이익,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났다면 손익을 통산한 순수익 기준으로 한도를 따집니다. 이 수치는 2026년 9월 확인 시점에 시행 중인 값입니다.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회사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9퍼센트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초과분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따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부터 다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2026년 9월 기준 세율은 나이 70세 미만 5퍼센트, 70세 이상 80세 미만 4퍼센트, 80세 이상 3퍼센트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3퍼센트가 적용되는데,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그전에는 4퍼센트였습니다. 나이 기준과 종신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둘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5퍼센트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0만원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3~5퍼센트)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차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ISA | 연금저축과 IRP |
|---|---|---|
| 계좌 안 분배금 | 과세이연 | 과세이연 |
| 인출, 만기 시 세금 | 비과세 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분 9.9퍼센트 분리과세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5퍼센트, 종신형 3퍼센트) |
|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 해당 없음 | 종합과세 또는 15퍼센트 분리과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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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탁계좌에서 국내 ETF 분배금에 붙는 세금은 국내 상장 ETF 분배금 세금 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배금 글에서 다룹니다. 과거 회차의 세전 지급액은 보유 수량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세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과세 구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보유 계좌 종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 안에서 받은 ETF 분배금도 바로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은 과세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하거나 만기가 되면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있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